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급한 민원 처리가 가능한 민원24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전입신고 관련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Q.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시간은?

A. 온라인 전입신고는 업무시간 (9시~18시)에 받은 민원에 한해 즉시처리(3시간 내) 됩니다.

근무시간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한 민원은 근무 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가 됩니다.

단, 신청시간이 15시를 넘긴 경우 익일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Q.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A. 상단 메뉴 중 [확인서비스 > 세대주확인]을 선택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화인번호를 넣은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Q.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했어요 ㅠㅠ 취소 가능한가요?

A. 전입신고시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정보로 잘못 기대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반려 처리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정보로 기재되어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처리완료를 한 경우에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 재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완료 된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세대구성,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하거나

    세대합가로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혼집 구입비용인 고민인 신혼부부들이 알아야하는 <신용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와 제출서류 정리>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연대출이자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7% 

1.8% 

1.9% 

2%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1% 

2.2% 

2.3% 

2.4%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추가금리우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경우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추가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입기간별 우대 %가 상이한대요.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연 0.1%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연 0.2%P 금리우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2/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가 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최대로 금리우대받아도 1.5%는 이자를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대출 한도 /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60% 이내

LTV: 70% 이내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 아닌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총정리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최저 연1.7%부터~ 

대출한도2억원(DTI 60%, LTV 70% 이내)

대출기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주택구입자금계산하기 클릭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 은행별 주택 및 전세자금 담보대출 금리우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이자 할인 받으세요~

<디딤돌 구입,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 대출금리 0.1% 추가 인하>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대출금리 0.1% 추가인하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올해 12월 31일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용되는 제도예요.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금리할인받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농협)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절차가 간편합니다~

<6개 기금 수탁은행>


#전자계약시 은행별 주택 및 전세자금 담보대출 금리우대율

ㅇKB국민은행

 - 매매: 주택구입자금대출 - 주택, 오피스텔(주거&비주거), 토지, 상가 담보대출 가능

 - 전월세: 전세자금대출 - 주택, 오피스텔(주거용만) 

 - 우대율: 0.2%P

ㅇ우리은행

 - 매매: 주택구입자금대출 - 주택, 오피스텔(주거&비주거), 상가 담보대출 가능

 - 전월세: 전세자금대출 - 주택, 오피스텔(주거용만)

 - 우대율: 0.2%P

ㅇ신한은행

 - 매매: 주택구입자금대출 - 주택, 오피스텔(주거용만) 담보대출 가능

 - 전월세: 전세자금대출 - 주택, 오피스텔(주거용만)

 - 우대율: 0.2%P

ㅇ부산은행

 - 매매: 주택구입자금대출 -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담보대출 가능

 - 우대율: 0.1%P (썸뱅크로 신청 시 0.2%P 추가하여 총 0.3%P 금리우대)

ㅇ경남은행

 - 매매: 주택구입자금대출 - 주택, 오피스텔(주거용만), 근린상가 담보대출 가능

 - 우대율: 0.1%P (모바일 대출신청 시 0.2%P 추가하여 총 0.3%P 금리우대)

ㅇ대구은행

 -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기타 부동산 담보대출

 - 우대율: 0.2%P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0.1%P 추가하여 총 0.3%P 금리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관련 문의 콜센터 ☎02-2187-4173/4174



기본적이지만 자동차세에서 의미되는 자동차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랑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를 납무할 의무자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1. 지자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2.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을 위해 제공하는 자동차 > 흔히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보이는 119 구급차, 경찰차가 되겠죠?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 도로공사를 위해 제공하는 자동차 > 밤늦은시간마다 수고해주시는 환경미화원 청소차가 해당되겠네요.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처럼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도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24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이 자동차 1대당 세금이 됩니다.


#자동차 1대당 연세액

승용자동차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 입니다.

승합자동차는 영업용기준 부터 정리하면 고속버스 10만원, 대형전세버스 7만원, 소형전세버스 5만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이고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는 65,000원으로 영업용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제1기분 1~6월까지 (납기 6/16~6/30)

제2기분 7~12월까지 (납기 12/16~12/31)

단, 자동차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공제 할인이 되는데요. 1월 중 1/16~31일까지 납부하면 10% 할인되니 꿀팁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손쉽게 주민센터 업무를 볼 수 있는 민원24

편리성이 높아서 서류가 필요할때마다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요. 즉시 발급 민원은 시간제약없이 24시간 이용가능해서 정말 편리해요~

모든 서류가 무료는 아닌 점 알고계신가요?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민원은 총 47종이랍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적 관련 사실증명(국적선택, 이탈),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농지원부 등본교부, 구급 및 구조 증명서 발급, (고등학교) 성적증명, (초,중,고) 졸업증명, (고등학교) 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과목합격 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 (고등학교) 제적증명,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보증종자 보증서 발급신청(국문), 축산물수입신고,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재항고 기각증명, 항고 기각증명, 재항고장 접수증명, 항고장 접수증명,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 증명, 벌과금 납부증명, 사건 처분결과 증명,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 형사재판 확정증명,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산지복구준공검사신청,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근로자파견사업 신규(갱신)허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식품영업 허가증 재교부, 식품영업 신고증 재교부,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출건강기능식품 영문증명 신청, 기상현상 증명(감정)신청, 기상자료 제공 신청


그리고 과거에 호적등초본이라 불리던 것은 2008년 1월1일부로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발급사이트 링크: http://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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