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이지만 자동차세에서 의미되는 자동차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랑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를 납무할 의무자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1. 지자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2.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을 위해 제공하는 자동차 > 흔히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보이는 119 구급차, 경찰차가 되겠죠?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 도로공사를 위해 제공하는 자동차 > 밤늦은시간마다 수고해주시는 환경미화원 청소차가 해당되겠네요.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처럼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도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24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이 자동차 1대당 세금이 됩니다.


#자동차 1대당 연세액

승용자동차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 입니다.

승합자동차는 영업용기준 부터 정리하면 고속버스 10만원, 대형전세버스 7만원, 소형전세버스 5만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이고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는 65,000원으로 영업용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제1기분 1~6월까지 (납기 6/16~6/30)

제2기분 7~12월까지 (납기 12/16~12/31)

단, 자동차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공제 할인이 되는데요. 1월 중 1/16~31일까지 납부하면 10% 할인되니 꿀팁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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