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번에 매매한 집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라 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겉모습은 유사하나 적용받는 법이나 전용률 등의 크고 작은 기준들이 상이하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 표로 한번 정리해보았다.


 구분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법규

건축법 주택법 

법적용도

업무시설

미닫이창문 설치 불가 

공동주택

미닫이창문 설치 가능 

무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제외 (단, 전입신고 있으면 2주택) 

1가구 2주택 적용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무주택 간주) 

전용률

50~60% 

70~80% 

주차기준

가구당 0.5~1대 

가구당 0.2~0.6대 

발코니, 욕조

없음 

있음 

세제혜택

취득세 4.6%

재산세 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첫 분양시 취득세 면제(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세 가격, 크기에 따라 1.1~3.5% 부담

재산세 면제(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양도세 주택용의 경우 6~35% 과세

 공통사항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지 않음

청약통장이나 자격이 필요없음

전매제한 규제가 없음






최근에 이사를 했다.

작은 집 하나를 매매했다.


이사하는데 뭐 이리 신경쓸 일이 많던지 ㅎㅎ


법무사수수료 아껴보겠다고 시작한 겁없이 도전했던 셀프등기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내가 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겁먹지말고 해보길 추천해본다. (단, 담보대출의 경우 제외)



셀프등기 순서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

중개사무소 → 시/구청 → 은행 → 등기소 이다.

그런데 아래의 온라인 처리과정을 통해 시/구청, 은행에서의 업무 일부를 미리 처리 가능하다.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먼저 정리해보겠다.


1.정부발행 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2.등기신청 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3.e-Form 등기신청서 작성 : 인터넷등기소

4.민원24 인터넷발급 민원 : 정부민원포탈 민원24



아, 이 모든것은 내가 알아보고 내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한 내용이라 실제 더 좋은 방법이 있을수도 있다.

참고만 해주시길....★



구분 

 발행처

내용

비고 

 정부발행 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1)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납부 및 발급 가능

2)1억원 미만 필요 없음. 1억원 이상 인지 필요. 

보통 1억~15억 15만원

3)인터넷 발급시 확인서를 출력하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등기신청 수수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http://www.iros.go.kr/PMainJ.jsp

1)e-form 작성시 전자납부 가능

2)전자납부 확인서를 출력하고 등기서류에 추가하면 됨

3)금액: 등기소 15,000원 전자납부 13,000원

 

 등기신청서 e-Form

e-form은 수정가능

 

 주민등록등본

민원24

www.minwon.go.kr 

 

 

 건축물대장

대장종류>대장구분>집합선택시 "전유부(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를 꼭 잊지말자

 

 토지대장

아파트인 경우 '대지권등록부'로 발급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정부수입인지 사이트 메인화면

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하고 들어갔다.




▲민원24 정부민원포털 사이트 메인화면

자주찾는 민원에 출력해야하는 서류 웬만한건 다 보이니 클릭해서 출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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