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번에 매매한 집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라 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겉모습은 유사하나 적용받는 법이나 전용률 등의 크고 작은 기준들이 상이하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 표로 한번 정리해보았다.
구분 |
오피스텔 |
도시형 생활주택 |
적용법규 | 건축법 | 주택법 |
법적용도 |
업무시설 미닫이창문 설치 불가 |
공동주택 미닫이창문 설치 가능 |
무주택 기준 |
1가구 2주택 제외 (단, 전입신고 있으면 2주택) |
1가구 2주택 적용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무주택 간주) |
전용률 |
50~60% |
70~80% |
주차기준 |
가구당 0.5~1대 |
가구당 0.2~0.6대 |
발코니, 욕조 |
없음 |
있음 |
세제혜택 |
취득세 4.6% 재산세 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
첫 분양시 취득세 면제(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세 가격, 크기에 따라 1.1~3.5% 부담 재산세 면제(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양도세 주택용의 경우 6~35% 과세 |
공통사항 |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지 않음 청약통장이나 자격이 필요없음 전매제한 규제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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