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사를 했다.

작은 집 하나를 매매했다.


이사하는데 뭐 이리 신경쓸 일이 많던지 ㅎㅎ


법무사수수료 아껴보겠다고 시작한 겁없이 도전했던 셀프등기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내가 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겁먹지말고 해보길 추천해본다. (단, 담보대출의 경우 제외)



셀프등기 순서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

중개사무소 → 시/구청 → 은행 → 등기소 이다.

그런데 아래의 온라인 처리과정을 통해 시/구청, 은행에서의 업무 일부를 미리 처리 가능하다.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먼저 정리해보겠다.


1.정부발행 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2.등기신청 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3.e-Form 등기신청서 작성 : 인터넷등기소

4.민원24 인터넷발급 민원 : 정부민원포탈 민원24



아, 이 모든것은 내가 알아보고 내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한 내용이라 실제 더 좋은 방법이 있을수도 있다.

참고만 해주시길....★



구분 

 발행처

내용

비고 

 정부발행 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1)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납부 및 발급 가능

2)1억원 미만 필요 없음. 1억원 이상 인지 필요. 

보통 1억~15억 15만원

3)인터넷 발급시 확인서를 출력하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등기신청 수수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http://www.iros.go.kr/PMainJ.jsp

1)e-form 작성시 전자납부 가능

2)전자납부 확인서를 출력하고 등기서류에 추가하면 됨

3)금액: 등기소 15,000원 전자납부 13,000원

 

 등기신청서 e-Form

e-form은 수정가능

 

 주민등록등본

민원24

www.minwon.go.kr 

 

 

 건축물대장

대장종류>대장구분>집합선택시 "전유부(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를 꼭 잊지말자

 

 토지대장

아파트인 경우 '대지권등록부'로 발급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정부수입인지 사이트 메인화면

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하고 들어갔다.




▲민원24 정부민원포털 사이트 메인화면

자주찾는 민원에 출력해야하는 서류 웬만한건 다 보이니 클릭해서 출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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