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하면서 얻은 얕은 지식을 풀어보려한다. ㅋㅋㅋㅋㅋ


등기신청 요령!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실거래가 신고) > 잔금 지급 > 제 세금 신고 및 납부 > 국민 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 > 등기 신청 > 완료



각 단계별 하나씩 나열해보겠다.


1.부동산거래계약 체결/성립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가 성립되면 부동산거래 계약서(원본) 2부를 작성하여 매도인,매수인 각각 1부씩 가지게 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본 5년간 보관

 (단,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간 거래일 경우 거래당사자가 작성보관)

○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만 믿지 말고 부동산(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등을 발급 받아, 소유자는 누구이며 압류, 근저당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통상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 줌)

○ 물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아닌 당사자간에 계약할때에도 반드시 확인 


2.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실거래신고 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 거래당사자 쌍방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거래당사자


▢ 신고기관

 ○ 구청(지적관련 부서)


▢ 신고 기간 및 방법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 다음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됨 (구청 신고서 처리 : 즉시)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거래당사자 쌍방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거래당사자 중 일방(통상: 매수인이 함)이 구청에 제출하면 즉시 처리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


3.잔금 지급

○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사는 사람)이 매도인(파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매도용)

 - 주민등록표 초본(매도인)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매수인이 직접 준비할 서류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4.제 세금 신고 및 납부

○ 신고기관 : 구청(세무부서)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신고

○ 납부방법 : 시중은행

○ 세금종류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신고자 : 매수인


5.국민 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

○ 판매기관 : 시중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은행)

○ 매입방법 : 매수인이 신분증지참 은행방문

○ 매입금액

 -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금액(시가표준액×매입비율)

 - 수입인지 매입

 ▪ 매입금액(거래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


6.등기신청서 작성
○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① 매매계약서 : 1통
 ②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 1통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1통
 - 등기필증 : 1통
 - 매매목록(필지가 많을 경우)
 - 토지대장 : 1통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 1통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통
 - 위임장(위임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납부금액 : 15,000원/개당
 - 납부방법 및 절차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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