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지원 범위가 강화 되었습니다.
> 2018년 개정내용
1.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
2. 감면 대상인 취업 청년 연령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
3. 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50%, 70% 에서 2018년 소득 부터 90%로 증가 (연 한도 150만원)
2018년 이전에 취업하여 현재 혜택을 받고 있거나 혜택기한이 이미 끝난 사람들도 최초 감면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혜택을 재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청년의 경우 병역기간 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 납니다. (병역 근무기간은 6년 한도)
1. 2015년 이후 입사자 중 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 해당자
2. 1번 조건 해당시 해당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소급적용 없이 2018년 소득분 부터 소득세 90% 적용
ex. 2015년 입사시 만 33세 -> 2020년까지 감면대상이고, 2018년~2020년 소득만 감면 가능
3. 2015년 이후 입사자 중 기존 신청자는 2017년까지 기존 요율 적용, 2018년 소득분 부터 90% 적용
** 필수 제출 서류
1. 소득세 감면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1부 (병역을 이행한 경우만 해당)
4.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본1부 (장애인인 경우만 해당)
5.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전직장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년도 모두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포함시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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