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형태는 위와 같다.

굉장히 복잡해보이지만 차근차근 한줄씩 채워나가면 그리 어렵지 않다. (나도 했으니 뭐 ㅋㅋ)



- 신청서 작성요령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①공동신청: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부종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해요.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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