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들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애역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1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 저소득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됩니다. 종교인 소득의 신고,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설실히 신고한 종교인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장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합니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외국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려금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각 가구 연간 총소득을 합산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각각 연간 최대 77만원->85만원, 185만원->200만원, 230만원->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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