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란? 대한민국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2개월~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 입니다. 서울시가 2015년 11월 처음 발표한 청년 지원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 전망' 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사회 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경제적 환경의 한계를 받지 않고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수당금을 지원해주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추진 정책인만큼 당연히 미취업 청년인 만 19세~29세의 서울 거주 청년에게 생애 1회 지원됩니다.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2018.2.20) 이전부터 서울에 거주하며 구직활동 및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답니다.


나이와 거주지만 맞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신청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과 휴학생을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정기소득이 있는 청년도 신청이 불가하니 잘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나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청년도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르바이트, 취업, 창업의 경우 자격이 상실됨을 의미합니다.



선발기준 및 신청기간은 가구소득(건강보험),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이력),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됩니다. 2018년 1차 모집기간은 3/2~13였는데요. 2차 모집은 올 5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일정을 잘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수당 온라인 플랫폼 (http://youthhope.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2.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본인 필수 확인사항: 건강보험증번호 11자리 

4.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부양자) 동의서 1부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2개월은 무조건 월 50만월이 지급되고 그 이후부터는 활동 결과를 근거로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활동결과는 취업에 대한 활동 목표와 희망 프로그램, 지원동기 등을 기재한 세부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이 중단되니 꼭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총 2차례의 평가가 진행됩니다.

1차 평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 부양가족수(가점 12점)을 취합하여 선발하고 2차 평가에서는 활동 계획서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인원은 4,000명이고 우리은행 청년 보장카드가 지급됩니다.

청년수당은 사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직접비란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 등과같이 구직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간접비는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수당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12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