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국세청은 3월미만(건설업 1년미만), 근로복지공단은 1월 미만 근무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데 대한 집계
※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18년 1/4분기(1~3월) 지급분은 4월30일(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다운로드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됩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특수직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확정 신고를 해야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3. 2018.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공단 사이트 => http://www.nhi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 => http://www.nps.or.kr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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