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이때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등록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Q.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A.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함.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


Q.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음.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


Q.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함.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 받지 않음.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가 받을 수 있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