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인 괌에서는 미국 연방 지침을 준수하여 입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몇가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비시민권자, 비이민자)은 괌 입국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백신 접종 완료자
  •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확인서 혹은 감염 후 회복 증명서 소지자

출발 1일 전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코로나 확진 이력시 출발 90일 이내 코로나 회복 관련 서류 소지 필수!

더보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international-travel/index.html
회복 증명서 양식>>
https://www.cdc.gov/quarantine/fr-proof-negative-test.html

 


괌 전자세관 신고서 사이트
https://cqa.guam.gov/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https://nip.kdca.go.kr/irgd/civil.do

다음과 같은 경우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허용 백신 1,2차 접종 후 2주(14일)

     허용백신: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한국에서 괌 갈 때 준비 서류

코로나19 음성 테스트 또는 코로나19 회복 문서 요구사항
  •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비행기로 미국으로 여행하기 1일 전까지 COVID-19 바이러스 검사(예방 접종 상태 또는 시민권에 관계 없이)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항공사에 보여야 합니다.
  • 최근에 COVID-19에서 회복된 경우, 대신 COVID-19에서 회복된 문서(즉, 항공편이 외국에서 출발하기 90일 이내에 채취한 샘플에서 COVID-19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며 , 여행 허가를 받았다는 면허가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중 보건 공무원의 서신).

 

 

최근에 코로나19에서 회복했다면?
  • COVID-19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감염 후 최대 3개월 동안 계속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CDC는 COVID-19에 걸린 사람이 처음 으로 COVID-19의 증상을 나타낸 후 3개월  (또는 감염이 무증상인 경우 첫 번째 양성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한 날짜) 이내에 재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 지난 90일 동안 채취한 샘플에 대해 양성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여행 기준을 충족 했다면 양성 바이러스 검사 결과와 면허가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중 보건 당국의 서명된 편지를 가지고 대신 여행할 수 있습니다. CDC의 여행 지침 에 따라 여행 허가를 받았다고 말하는 공무원 . 양성 판정 결과와 편지를 합쳐서 '회복 문서'라고 합니다.
  • 여행을 허가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중 보건 공무원의 서신에는 여권 또는 기타 여행 문서의 개인 식별자와 일치하는 개인 식별 정보(예: 이름 및 생년월일)가 있어야 합니다. 편지는 서명한 의료 제공자 또는 공중 보건 공무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공식 편지지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 COVID-19에서 회복되었지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회복 문서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미국으로 비행하기 1일 이내에 채취한 샘플에서 음성 COVID-19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발합니다.
  • COVID-19에서 회복했더라도 COVID-19의 증상이 나타나면 여행을 하지 말고 격리 해야 하며 검사 권장 사항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음성 검사 결과, 회복 문서 또는 예방 접종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까?
  • 항공사 및 기타 항공기 운영자는 검사 결과 및 예방 접종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타 필수 정보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번역이 필요한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서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여행 전에 항공사나 항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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