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빠뜨린 소득공제 놓치지 말고 경정청구 활용해 다 받으세요!


당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 신고기간(5/1~31)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된 서류

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게시판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만약 종합소득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권을 활용하자! 

어떻게?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와 추가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정청구를 하면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가산금도 적용되니 놓치지 말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하나. 세무서 내방: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로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전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번)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챙겨가도록 하자.

둘. 홈택스 이용(공인인증서 필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파일변환전송방법이 있다.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무료로 신고 진행이 가능하다. 단, 따로 장부를 작성하는 메뉴가 없어 추계신고만 가능하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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