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홈택스 모두 이용해봤겠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이용해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는 가능해도 그에 필요한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 및 한도 등 공제요건은 내가 즉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한다. 특히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하니 잘 확인하자!


그럼 연말정산 시 꼭 놓치지말고 확인해야하는 절세 TIP을 정리해보겠다.


1.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지않지만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시누이, 시동생, 처남)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된다.


2.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총급여가 많아서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 왜냐?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된다.


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5.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악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체크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


6.신용카드보단 직불(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 더 절세할 수 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 2배나 차이가 난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또는 홈택스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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